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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과 지급방식 (정기증가형 정액형 초기증액형)

by 건행사 2024. 9. 19.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를 해서 국가에서 연금지급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급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보다 안정성은 높은데 주택연금의 단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국민연금처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연금액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을 꼽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급방식에 따라 물가상승에 인한 연금액의 화폐가치의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급방식을 정해야 되는데요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크게 보면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지급방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아마도 사적연금하고 비슷하네요

 

① 종신지급방식유형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② 확정기간지급방식 유형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종신지급방식에서 월지급방식은 

 

정액형 : 월지급금을 피보증인(본인) 및 배우자의 종신(죽을 때까지)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

 

초기증액형 : 월지급금이 주택연금지급일부터 일정기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월지급액의 70%수준으로 지급

 

정기증가형 :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식 증가하는 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에서 말한 주택연금의 단점 중에 하나로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급액의 화폐가치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지급방식은 정기증가형이라고 합니다

 

정액형보다 처음에는 적게 받지만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여 나중에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일단 오래 살아야겠네요 

 

그리고 3년(36개월)마다 4.5%씩 증가는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네요

 

아래표는 70세, 9억 원 주택으로 주택연급에 가입한 경우 정액형, 초기증액형(3년 5년, 7년, 10년), 정기증가형 지급방식을 비교한 것인데요

 

 

 

 

위의 예시는 70세 가입의 경우 1년 차에 정액형은 2,660.650원, 정기증가형은 2,286,340원인데요

 

82세가 되는 가입 13년 차에 정액형은 2.660,650원으로 동일하지만 정기증가형은 2,726,510원으로 역전되네요

 

 

위의 표를 보면 70% 이상의 주택연금가입자가 정액형을 선택하고 있네요 정기증가형은 0.06%

 

 

정답이 있을 수는 없고 주택연금가입여부와 각자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상태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선택하면 되겠네요

 

 

 

₩ 주택연금수령액계산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계산은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면 됩니다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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