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위기가구 신고 포상확대 - 생활고자살막아야

by 건행사 2023. 2. 17.

1월9일 성남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빚독촉과 생활고로 유서 2장을 남겨놓고 스스로 삶을 마감한 채 발견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그리고 분노까지 느껴지는데요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몸이 아팠고 딸은 의류장사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월세와 공과금을 밀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세와 공과금을 밀린 적이 없던 것이 오히려 지자체관계자들이 모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뒤늦게 알라차리게 된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수원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조건에 '채무정보'를 포함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올 하반기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이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 빨리 빨리 한국맞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생활고로 인한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신고포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는 2021년 6월 서울 강동구에서 전국최초로 시행한 후 여러 지자체로 확대되어 왔는데요 

 

서울시 도봉구에서도 2023년 2월 9일  위기가구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신고대상  : 실직, 질병등으로 경제적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도봉구민

◆신고자 : 주소지 상관없이 누구나

◆신고방법 : 위기가구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카카오톡 채널 '도봉희망알림톡'

◆지급대상 : 신고된 위기가구가 사회보장급여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서울형기초보장제                         도)     에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지급

◆지급금액 : 1건당 3만원 (연간 30만원 제한)

◆지급제외대상 : 기존사회보장급여대상자를 신고한 경우, 위기가구 당사자, 신고의무자(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등)

 

◆신고 후 선정확인까지 약 2개월이상소요

 

◆문의 : 복지정책과 02-2091-3025, 각동주민센터

 

가장 최근소식이 도봉구이지만 이런 위기가구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들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이웃간의 소통과 교류가 적고 심지어는 누가 사는 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어떻게 보면 남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직도 다른 사람과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상금은 작은 동기유발이겠죠 그래도 포상금을 더 올리고 연간 제한도 없앴으면 좋겠네요

 

 

 

 

국가 지자체 그리고 주위의 관심과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받을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나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겠죠 남의 불행을 보고 누가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국가와 지자체 또한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주 맥주 값 인상?  (0) 2023.02.20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선별vs보편지원  (0) 2023.02.18